文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르면 28일 임명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1. 1.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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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27일까지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재송부 요청은 법에 따른 20일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 0시로 끝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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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27일까지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12시1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재송부 요청은 법에 따른 20일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 0시로 끝났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를 마치고 청문회 질의 내용, 진행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긴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은 시한이 끝남에 따라, 10일 이내 기간을 다시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까지, 이틀의 재송부 기간을 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박 후보자를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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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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