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취약계층 복지 홍보 강화..차질 없는 지원 추진

박석희 2021. 1.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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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시민의 차질 없는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 생계 급여 지원과 관련해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한다.

생활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복지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통신비 외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TV 수신료, 지역 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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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젼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시민의 차질 없는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 생계 급여 지원과 관련해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한다.

또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해 사업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관련 제도 운용의 홍보를 강화하고, 차질 없는 지원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생계 급여의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시는 신규 책정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폐지를 집중 안내하는 등 관련 사항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는 전화 안내, 문자 서비스,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안내를 한다. 또 동별 행정복지센터는 아파트 내에 관련 안내문과 포스터를 부착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그간 소득과 재산 기준은 부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 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대상자의 생활 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화 안내, 문자 서비스,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감면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안내 포스터.

생활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복지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통신비 외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TV 수신료, 지역 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생계·의료 기초생활 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한다. 주거·교육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만1000원의 기본료가 감면된다.

통화료는 35%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받는다.

해당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 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생활 보장과(031-310-3438)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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