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 패티'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한경우 2021. 1. 26. 14: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했다는 의혹의 패티를 공급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공장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품질관리 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M사에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배출하는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