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주, 코로나 손실 '실질소득 90%' 보상 제안..예산 40.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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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율만이 아닌 비용까지 반영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40.4조원을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있어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여부 보다 실질적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보상 비율을 산정하거나 비용액 변수를 반영한 소득액 변동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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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율만이 아닌 비용까지 반영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40.4조원을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소득액 손실규모가 전년대비 약 44.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역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득 손실의 90%인 40.4조원 정도를 국가가 보상하자는 것이다.
이동주 의원실이 국세청과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합금지(제한) 명령 대상 업종의 매출 증감률은 -12%에서 -18% 수준이지만, 전년과 비용이 동일하다고 계산했을 때 실질소득 증감률은 적게는 -95%, 많게는 -231%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매출이 감소하면 영업시간 단축, 재료비 감소 등으로 비용이 부분 감소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매출과 무관한 고정비용(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비율이 높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임대료와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실질소득 손실이 더 커진 셈이다.
이 의원은 "국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있어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여부 보다 실질적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보상 비율을 산정하거나 비용액 변수를 반영한 소득액 변동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 개업 및 코로나 피해 폐업 사업자, 영업제한 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국가의 '보상'이 아닌 사회연대기금을 통한 '지원'의 개념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택배비를 인상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소상공인·프리랜서 대상 통신비 감면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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