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이주영 기자 2021. 1. 26. 14:37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할 듯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기한을 27일까지로 명시, 사실상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지난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국회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못 좁혔다.
여당은 27일 법사위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라도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 야당,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판정에 “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
- [종합] “왜 김수현에게만 이런일이” 화장실 갔다가 딱 걸린 인기상 수상자
- 부모님 효도선물 콘서트 티켓, 나훈아가 2위…1위는?
- 왕년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 푸틴 취임식서 “세계 최고 지도자” 칭송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