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했다 "무고죄 50대 남성 벌금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1.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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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무고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인식했음에도 경찰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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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무고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2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대구의 한 주점에서 식대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하려 해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인식했음에도 경찰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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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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