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외에도 28㎓ 주파수 사용 가능..5G+ 전략위원회 개최

홍진수 기자 2021. 1.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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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제4차 ‘5G+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앞으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외 일반기업이 5G(세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시장경쟁 촉진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5G 특화망을 일반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5G+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5G+전략위원회는 5G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범부처 민관 합동 의사결정기구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1개 부처 차관과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여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수요기업 등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이들이 5G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이나 빌딩 등 특정 지역에서는 5G망을 산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5G+전략위원회는 앞으로는 네이버 등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SI(시스템 통합) 업체 등 이통사가 아닌 사업자도 5G 특화망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기업이 자체 사업목적을 위해 기업 내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다.

5G 특화망에는 28㎓ 대역 600㎒ 폭(28.9∼29.5㎓)을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해 B2B(기업 간 거래)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역에 관해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2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28㎓ 대역에 여유 대역이 있어 먼저 주파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6㎓ 이하 대역의 경우에는 주파수 정의나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할당 대상 지역 획정과 할당 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 사항은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5G 특화망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는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5G 공공선도 적용사업에 1279억원을 투자해 핵심 장비와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할 방침이다.

5G+전략위원회는 또 5G망을 2022년까지 전국에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한다. 농어촌 지역의 5G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통신3사간 망 공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주요 읍면 중심지 등을 포함해 전국에 5G망을 구축한다. 올해에는 85개 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KTX 역사, 다중 이용시설 4000여 곳에 5G망을 깐다. 농어촌 지역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이통3사간 망을 공유하는 ‘농어촌 5G로밍 계획’은 올해 1분기 내로 마련한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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