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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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이에 따라 27일까지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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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부적격·임명 철회 반발…28일 임명할 듯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사실상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전날(25일) 규정된 시한이 끝났다. 이에 따라 27일까지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내일 박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경우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급 후보자는 2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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