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업종 매출 최대 -42%.."40.4조 손실 보상하자"

권혜민 기자 2021. 1.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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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집합금지·제한 조치 대상이 된 업종들의 지난해 매출이 1년새 최대 42%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을 반영한 실질 소득 피해액은 최대 43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이를 국세청 2019년 소득신고 내역에 대입해 이들 업종의 2020년 실질 소득 감소 피해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이들 업종의 지난해 소득 피해액은 최소 19조9000억원에서 4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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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이동주 의원실


코로나19(COVID-19) 집합금지·제한 조치 대상이 된 업종들의 지난해 매출이 1년새 최대 42%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을 반영한 실질 소득 피해액은 최대 43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과 한국신용데이터의 전년대비 매출 비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규정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 규모를 40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매출 피해를 본 업종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었다. 유흥주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57.9%, 노래연습장도 58.9%에 그쳤다.

이 밖에 전년대비 매출액 비율은 △오락실/멀티방 59.1% △식당 82.6% △실내 공연장 86.5% △실내체육시설 79% △학원 89.2% △목욕업 61.9% △독서실/스터디카페 93% △PC방 70% △이미용업 87% △예식장업 77.8% 등이었다.

이 의원은 이를 국세청 2019년 소득신고 내역에 대입해 이들 업종의 2020년 실질 소득 감소 피해액을 추산했다. 추산 과정에선 매출이 감소하면 비용도 부분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되,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비용 감소율을 0~-10%로 추정했다.

그 결과 이들 업종의 지난해 소득 피해액은 최소 19조9000억원에서 4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40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단순 매출액보다 실질소득 변동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전년대비 실질소득 감소액의 90%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득 산정시 비용은 2019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으론 국가 재정으로 보상하되 폐업 사업자 등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보상은 국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무다. 이제는 정부 방역에 협조하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만큼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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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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