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김종윤 기자 2021. 1.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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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을 확인하는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 PCR검사에서 장 출형설 대장균에서 나오는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소비자들부터 한국맥도날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지만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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