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 법적 기준 '구멍'

유회경 기자 입력 2021. 1. 26. 14:20 수정 2021. 1.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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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신청을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관계 법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쉽게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에셋대우의 대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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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법령 위반 불구

예비 허가 통과후 본 허가 눈앞

‘미래’가 2대 주주라는 이유로

네이버파이낸셜, 심사 배제될뻔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신청을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관계 법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쉽게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에셋대우의 대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네이버 관계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당국 심사 과정에서 지분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카카오 관계사인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중국 앤트그룹) 적격성 문제로 심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등 한국형 빅테크(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정보기술(IT)회사)가 금융사업 진출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13일 은행 6곳, 여신전문금융회사 6곳, 금융투자회사 1곳, 상호금융회사 1곳, 저축은행 1곳, 핀테크(IT+금융회사) 13곳 등 총 28곳의 금융회사 혹은 금융 분야 진출회사와 함께 예비 허가를 받았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오는 27일 금융당국의 본 허가 발표 시 허가 사업자 명단에 회사를 가볍게 포함시킬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회사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초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투자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신업정보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본 허가를 위해 17.7%의 지분율(우선주 제외)을 9.5%로 조정, 요건을 겨우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예비 허가를 받았고 본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마이데이터 심사 과정에서 똑같은 법령 위반 혐의를 받더라도 신청 회사의 대주주일 때는 문제가 되고 신청 회사일 때는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 생겼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심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법령 체계 상 문제가 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 앤트그룹(43.9%)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의 금융 관계사 앤트그룹의 상장 중단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카카오페이는 이와 관련, 중국 금융당국에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했으나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빅테크나 핀테크에 대해 규제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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