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성추행 인정' 김종철 경찰 고발.."법의 엄정한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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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가 26일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전날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앞서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이자 젠더인권본부장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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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사에 반하는 수사는 피해자 위하는 길 아냐"
하태경 "성범죄, 사적 문제 아닌 사회적 문제"
활빈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대표의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낼 수 없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이같이 천명했다.
앞서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이자 젠더인권본부장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피해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결정은 정의당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징계하는 것이다. 공동체적인 해결방식이 당을 위해 더 유효한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성폭력 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인지 수사가 가능하고 제삼자 고발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그 의사에 반해 수사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짚었다.
같은 당의 류호정 의원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피해자가 형사 고소가 아니라 공동체 내 해결을 원했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이 김 전 대표를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성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범죄에서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가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라며 “정의당 입장은 ‘성범죄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며 “그럴 거면 고발 기준부터 밝혀라”고 요구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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