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은행 돈잔치가 이익공유·손실보상 부른다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2021. 1.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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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칼럼]
168조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은행들 지금은 돈 잔치
예대마진으로 돈 벌어놓고 자기 배만
가상화폐가 통용되면 은행은 필요 없어진다
이익공유가 그토록 잘못됐나?
탐욕과 불평등이 극심하면 혁명 부르는 걸 모르나
구제를 위한 구휼미는 재상의 역할
홍남기 부총리는 목이 곧은 공지자
그럴지라도 선거용은 경계해야
돈을 주고 받는 정책은 부작용을 낳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의 대형 은행들은 환란이라는 IMF외환위기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은행들과 종합금융사들의 부실 대출이 부른 국가 부도사태는 100만 명 이상의 실직자를 가져온 대참사였다.

김대중 정부는 야당과 보수 언론들의 거센 비판에도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오늘의 대형 은행들을 탄생시켰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음에도 살아남은 은행들과 대기업들은 IMF 이후 성장세를 구가하더니 매년 수십조원에서 수조원 단위의 이익을 내고 있다.

임직원들은 다른 직종 종사자들보다 더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는 등 IMF 실직자들과 퇴출된 기업들의 보상을 대신 받기라도 한 듯 현재 호가호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5대 은행. 연합뉴스
대표적으로 KB국민·하나·우리·신한·NH농협은 지난해 11조원 이상의 흑자를 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명예퇴직금으로 많게는 10억원, 전 직원에게 200% 이상의 성과급을 주고 있다.

은행 이익금의 80% 이상이 예대마진이라고 하니 '영끌'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은행 고객들의 주머니를 턴 것과 진 배 없다.

금융기관들은 정부와 법의 보호 아래 돈벌이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언젠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대가 되면 은행들의 돈놀이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은행 영역을 넘보고 있다. 코로나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과 일부 대기업들에게만 돈 보따리를 던진 결과를 낳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정기화 가맹점주의 얘기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온 것도 돈 물줄기를 '법'이나 '선의'에 의해 차디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돌려보자는 의도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보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상부상조'라는 인간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치면 이익공유제야말로 아름다운 기부가 아닐까.

은행들은 '금융권 팔 비틀기'나 '관치금융'이라는 등의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임직원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양극화된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일이자 후손들에게 덕을 쌓는 일일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주 최 부잣집 레거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가진 사람들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 더 가진다고 재물의 양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 더 쓰고 가는 것도 아니다.

성과급이나 사내 유보금의 일부를 재난 때에 푸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것이자 궁극적 사회 불안을 잠재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혁명이나 쿠테타란 자본의 쏠림과 불평등이 극점에 이를 때 터진다

정부는 늘 국가 공동체의 건전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은 정책적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제 역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기재부를 공격한 정세균 총리가 옳았다.

백성이 가난에 복받쳐있을 때 땡빚을 내서라도 구휼미를 푸는 것은 고대 적부터 재상들이 하는 일이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어도 기획재정부의 시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목이 곧은' 고위 공직자의 모습이다.

대통령과 총리,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은 정책적 상상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작금의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제의 제도화를 지시했으니 총리실과 정부, 여당은 빈틈없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루라도 일찍 지급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빠져 법안을 대충 마련할 경우,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관련법에 손실보상의 실시 시기와 범위 등을 아주 꼼꼼히 적시하고 가능한 한 코로나 같은 세계적 전염병과 전쟁 등에 제한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

손실보상제를 대충 실시할 경우 무슨 일만 났다 하면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될 우려가 크며, 선거 승리를 위한 집권당의 '먹잇감'처럼 악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도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살포와 자금 지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돈을 준다는 것은 습관화를 유발하는 부작용과 주는 쪽은 언젠가 지처가게 된다는 역효과를 낳는다.

특히 3~4월에 지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경우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의 각종 돈 풀기는 선거와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가 여권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좌우되는 걸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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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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