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8GHz 주파수 비(非) 이통사에 개방 '5G 특화망' 도입

박지성 입력 2021. 1. 26. 14:13 수정 2021. 1.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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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이외에 일반기업이 스마트공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제도가 도입된다.

SI 기업 등은 기업 네트워크 IT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보안성이 강화된 5G 망을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공장 등이 이통사에 통신비를 내지 않고 5G 기술을 접목해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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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동통신사 이외에 일반기업이 스마트공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제도가 도입된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5G 기업용(B2B)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해 5G+전략위원회에서 의결했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또는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제한된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로 '무선 자가망'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진입 제도를 마련하고 주파수를 공급하는 한편,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역 5G 사업자 유형은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하도록 진입 제도를 마련했다. A 기업이 스마트공장에 5G 특화망을 구축해 자체적으로만 활용할 경우,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방문객 또는 제3자가 자가망을 공동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로 28㎓대역 600㎒폭을 기존 이통사 사용대역과 별개로 추가 공급한다.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 대역 이외에 6㎓ 근접 대역에서 추가적으로 B2B 용도 공급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1분기 세부 주파수정책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1279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5G 장비 단말 R&D 및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5G 특화망 실증사례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5G 특화망은 이통사 이외에 다양한 기업이 5G B2B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하며 관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SI 기업 등은 기업 네트워크 IT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보안성이 강화된 5G 망을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공장 등이 이통사에 통신비를 내지 않고 5G 기술을 접목해 활용 가능하다.

다만, 이통사 일각에서는 5G 특화망이 B2B 수익모델을 잠식하고, 특화망 구축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통사를 비롯한 수요기업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일은 과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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