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단속..소화펌프 고장 방치 등

최현구 기자 2021. 1.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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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2월 28일까지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Δ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Δ소방시설 비상전원 설비 차단 등 행위 Δ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행위 Δ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등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고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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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2월 2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예산소방서 제공)©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2월 28일까지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Δ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Δ소방시설 비상전원 설비 차단 등 행위 Δ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행위 Δ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등이다.

신고포상도 이뤄진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이 등이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고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최대 포상금액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누구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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