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550만원..7년만에 내리나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계약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이하 중개보수) 개편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달 초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를 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만명의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둔 공인중개사협회도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과도한 중개보수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중개사들은 "생존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불을 당긴 것은 권익위였다. 권익위가 최근 온라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최종안은 아니지만 파장이 작지 않았다. 조사 결과 매매가격 기준 9억원 초과, 전세가격 기준 6억원 초과시 적용하고 있는 보수요율 0.9%, 0.6%를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9억원, 6억원은 중개보수 요율을 산정할 때 가장 높은 구간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매매의 경우 12억원, 전세의 경우 9억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매매 기준으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경우 보수요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자는 것이다.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0.5~0.9% 범위 내에서 협의(69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 하자는 제언도 담았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보수요율 0.7%로 적용하고, 여기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 150만원을 빼면 중개보수가 550만원이 나온다. 0.9% 요율을 적용한 현행기준으론 900만원을 내야 해 최대 35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중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를 한쪽만 내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매도인이 내거나 쌍방 합의에 따라 일반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가 '중개보수'라는 뜨거운 감자를 꺼낸 이유는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해 기존의 중개보수 요율을 고수할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28만4737가구 중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63만7189가구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49.6%) 해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이 현실과 동떨어졌단 지적이 나온다.
물론 업계 자체적인 고민도 하고 있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초 한국주거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중개수수료 체계 고민과 함께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단체의 보수체계, 해외 사례 등을 종합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이달 초 시작했다"며 "중개업 서비스 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무조건 최고요율 조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요율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합의토록 하는 수수료 체계를 '단일요율'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모든 중개사들이 10억원 아파트에 900만원(최고요율 0.9% 적용) 받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협의요율로 인해 민원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숫자 조절도 요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는 11만786명으로 2017년 10만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11만명이 넘었다. '장롱 면허'까지 포함해 자격증 소지자는 46만6586명이나 된다. 국회에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받으면 업계와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정확한 보수체계를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수준이 높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인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와 동시에 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해 종합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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