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설연휴 선박 음주운항 단속..벌금 최대 3000만원

김동현 2021. 1.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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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가 설연휴를 앞두고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26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31일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되며, 5t 이상 선박의 경우 음주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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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속초=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가 설연휴를 앞두고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26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31일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30일까지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해양종사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되며, 5t 이상 선박의 경우 음주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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