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모든 농민을" 조례 개정 추진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1. 1.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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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 주민청구가 추진된다.

도내 농민단체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지난해 10월 농업경영체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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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진보정당 "모든 농민에 연 120만원"
현재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농민회 "도·농 소득격차, 농업 이탈"
도내 유권자 1/100인 서명 받아야 의회 상정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회원들이 2020년 9월 전북도청 앞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 주민청구가 추진된다.

26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청구가 공표됐다.

청구인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이대종 의장을 비롯한 9명으로 민주노총 전북본부, 여성농민회, 진보정당 임원들이다.

도내 농민단체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조례 개정 청구 취지에 대해 "도·농 간에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농어민이 경제적 문제로 농촌, 농어업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에 만연한 남녀 불평등을 깨기 위해선 모든 농어민에게 보조금(공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1인당 연간 120만원 이상의 공익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처럼 주민이 발의한 개정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선 도내 유권자의 1/100인 1만5천23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유권자 서명의 유효성과 조례안 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청구인 측은 오는 3월까지 도민 3만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지난해 10월 농업경영체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시했다.

당시 도의회는 농민회가 아닌 전라북도가 제출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농민에겐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젊은층이 농어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농민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농민 공익수당으로 도내 10만7천 농가에서 농가당 60만원씩, 약 64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았다.

올해는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어가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돼 760억원가량의 공익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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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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