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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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과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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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0.5%p) 면제, 최소 원금상환요건(25% 이상) 제외 등 우대지원 추진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과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과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과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총 7천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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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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