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첫해, 현직 경찰 뇌물 비리..8년 전 대책 그대로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1. 1.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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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첫해부터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전·현직 경찰관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의 '뇌물과 청탁'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쇄신책을 내왔으나 이마저도 경찰청이 8년 전 시행한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는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가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데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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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부적절한 접촉 금지한 '사건 청탁 제로화 계획' 시행
뇌물 의혹 강력범죄수사대 경찰, 관계인 직장까지 찾아가
"외부적인 통제에 앞서 비리 용납 않는 경찰 조직문화 필요"
그래픽=고경민 기자
수사권 조정 첫해부터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전·현직 경찰관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의 '뇌물과 청탁'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쇄신책을 내왔으나 이마저도 경찰청이 8년 전 시행한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2일 수사 경찰 화상회의를 열고 '사건 관계인 접촉금지'를 제1호 특별경보로 발령했다.

이는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가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데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경찰청은 8년 전인 2013년 10월 1일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을 발표하고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내에서만 만나고 불가피한 외부 접촉의 경우 사유와 수사사항 등을 서류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A경위는 사건 관계인의 직장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지휘계통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내사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밝혀야 하는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의 한계는 이미 입증된 셈이다.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일선에선 팀장, 과장 등 책임자의 면밀한 관리·감독만이 수사관의 사건 '청탁과 뇌물'의 비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일선 경찰서 강력계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는 "사건 관계인을 만날 때는 사유와 수사 내용을 지휘계통에 철저히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팀원들의 사건 진행 내용을 책임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무지 밖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난 이번 뇌물 사건의 경우에도 책임자의 위치에선 충분히 이상 증상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내사 중인 사안에 대한 책임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 전조증상이 있었던 만큼 책임자의 명백한 실책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부적 통제에 앞서 경찰 개개인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이윤호 석좌교수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며 "언제, 어디서, 누구랑, 왜 만났는 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통제도 필요하지만 경찰관 개개인이 비리 행위를 하지 않고 비리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경찰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며 경찰 내부의 변화를 강조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21일 사건 관련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로 구속됐으며, A경위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 간부 B(61)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0월쯤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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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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