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27일까지 박범계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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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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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해당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27일까지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오는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송부 기한은 지난 25일까지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3시간 넘도록 진행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문재인 #박범계 #청문보고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요청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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