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네이버, 삼성SDS, SK(주)C&C 등 5G 운용사업자 된다

김성환 입력 2021. 1.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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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 상반기중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SDS, SK㈜ C&C 등 정보기술(IT)업체들이 5G 특화 서비스 사업자로 나설 전망이다. 비(非)통신 기업들이 5G 운용 면허를 받아 스마트팩토리·스마트병원·스마트항만 사업 등을 할 길이 열린 셈이다. ▶ 5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선 △20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 △5G 특화망 정책방안 △모바일엣지컴퓨팅(MEC) 기반 5G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비(非) 이통사도 5G 서비스 가능해져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과기부는 올해 5G망 조기 확산에 나서는 한편 비(非)통신사들에게도 5G 특화망 운용 면허를 주기로 했다. 5G 특화망이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5G망이다. 5G 특화망 운용 면허를 받는 기업들은 5G 주파수중 28GHZ 대역의 자원 일부를 할당받아 특정지역에서 자체 5G망을 구축, 사내특화서비스 또는 특정 기업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쓸 수 있다.

과기부가 5G 특화망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자업체, 인터넷업체, 시스템통합(SI)업체 등 20개 기업이 5G 특화망 운용이 필요하다고 의향을 내비쳤다. 본지 취재 결과 5G 특화망 서비스 니즈를 밝힌 업체들 중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SDS, SK㈜ C&C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조선 및 중공업 업체도 5G 특화망 운용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 C&C의 경우 각사 및 관계사 반도체 공장에 5G특화망을 운용할 만한 필요성이 높다. 네이버는 특정 구간에 5G망을 도입하면 접속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는데도 쓸 수 있다. 삼성SDS는 삼성 계열사 IT서비스 업무에 맞춤형으로 쓸 만한 용도가 무궁무진하다.

중공업 기반 업체들도 5G기반 로봇 스마트팩토리 협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체들도 선박건조시 드론을 띄워 실시간 건조 현황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5G 망을 쓸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진배 과기부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 할 경우 관련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에 수요기업과 제3자로 확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독일, 일본 등도 5G 특화 허용중
정부는 국내 5G 주파수인 3.5㎓·28㎓ 대역중 우선 28㎓ 대역의 600㎒ 폭을 5G 특화망 면허로 할당할 계획이다. 초고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28㎓ 주파수는 3.5㎓ 대역에 비해 빠르지만 도달 거리가 짧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일반 소비자용보다는 특정지역 특정 기업용으로 쓰기 적헙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과기부는 3월중에 주파수 면허 할당 방안 등을 마련하고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에선 이미 영국, 독일, 일본 등도 일반기업에 5G 특화 면허를 발급했다. 영국의 경우 3.8~4.2㎓대역을 산업용 사설망 대역으로 공급했고, 지난해 13개 면허권자에 794개 면허를 발급했다. 독일도 보쉬, 폭스바겐 등에 102개 면허를, 일본도 도쿄대학 등 23개 기관에 면허를 줬다.

이밖에 정부는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 2%에서 3%로 높이고, 등록면허세도 50% 감면키로 했다. 또한 5대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모바일엣지컴퓨팅(MEC) 기반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 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모바일엣지컴퓨팅이란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서버를 배치해 데이터 이용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기술이다. 과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15개 이상의 MEG 기반 5G 융합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 국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위원 11명,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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