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에..검찰 "법리 오해" 항소

임채두 2021. 1.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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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면소 판결을 받은 직후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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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원택 의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면소' 판결을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면소 판결을 받은 직후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 개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반성적 고려'로 인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은)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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