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종이 서류 사라진다..'전자문서 이용법' 국무회의 통과

하상렬 입력 2021. 1.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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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사, 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한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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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 강화 및 형사 절차 신속·투명성 증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는 민사, 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한다.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1동.(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사·행정 등 분야에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나,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 흐름에 맞는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법무부는 “종이기록은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으로 20만쪽 기록을 복사하는데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전자문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구체적인 제정안을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형사사법기관의 원칙적 전자문서 작성 △형사사법기관 간 전자문서 송부 등 내용이 담겼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모두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을 할 수 있고, 형사사법기관이 동의를 전제한 사건관계인에게 e메일·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 또는 통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제정한의 국무회의 통과로 형사사법절차는 국회 입법 절차만 남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문서 이용을 지원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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