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김정현 2021. 1.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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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재송부 마감 다음날인 28일부터 박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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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보고서 채택 불발시 28일 임명 가능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27일로 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진행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를 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 제출돼 지난 25일로 보고서 송부기한이 끝났다.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에 27일까지로 기한을 정한 것이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재송부 마감 다음날인 28일부터 박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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