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민안전보험 문의 점차 늘어나..효과 가시화

하남=김동우 기자 2021. 1.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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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하남시민안전보험'이 도입 한 달여 만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면서 낙상사고 등 일상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험 관련 문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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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하남시민안전보험’이 도입 한 달여 만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하남시민안전보험’이 도입 한 달여 만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제도 시행 이후 현재 기준 30여 건의 문의가 이어졌다. 이 중 5건을 심사해 총 2건에 대해 200여만원이 지원됐다.

최근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면서 낙상사고 등 일상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험 관련 문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 ‧ 화재 ‧ 붕괴 ‧ 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손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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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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