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 직원 '일회용 아이스팩' 무단 투기,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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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일부 배송직원들이 배송 후 발생한 '일회용 아이스팩'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날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택배업체 배송 직원 A(35)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업체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동의 한 업체에 아이스팩을 무단 투기했으며 같은 업체 배송직원들도 무단으로 아이스팩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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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아이스팩 무단 투기된 현장.](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6/newsis/20210126133749818bjhf.jpg)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택배업체 일부 배송직원들이 배송 후 발생한 '일회용 아이스팩'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날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택배업체 배송 직원 A(35)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업체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동의 한 업체에 아이스팩을 무단 투기했으며 같은 업체 배송직원들도 무단으로 아이스팩을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아이스팩 무단 투기를 하다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적발,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택배업체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고소장을 접수돼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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