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

안준용 기자 2021. 1.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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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 될 듯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자리에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1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문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는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25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27일까지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여야는 일단 26일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튿날인 31일 ’2020년 1월 1일 시한’으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다. 이어 1월 2일 보고서 없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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