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권위 시정권고 안지키면 여가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

오예진 2021. 1. 26.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6일 '국가인권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이나 제도 개선 같은 시정 권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박원순 성희롱' 판단에 "제도 개선 적극 추진"
'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서울=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지난 25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26.[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6일 '국가인권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이나 제도 개선 같은 시정 권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이나 자문을 위한 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정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여가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다만 여가부는 이번에 인권위의 판단과 정부 부처에 대한 권고안이 나온 것을 계기로 관련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했다.

인권위는 전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ohyes@yna.co.kr

☞ 성폭행 전 야구선수 박명환 아니다…유부남 전직 투수
☞ "코로나 항문 검사할테니 모두 바지 내리고 있으라"
☞ 성적 나빠 꾸지람하는 엄마 살해한 10대 45년형
☞ 제자 성학대 후 6년간 '정신이상자' 행세한 여교사
☞ 가수 데뷔한 '화웨이 공주'에 "돈이 좋네"…어떻길래
☞ 성추행 폭로한 장혜영…박원순 조문 거부하기도
☞ 이재용 옥중메시지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 '야구방망이 폭행' 혐의 아이언 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 배우 송유정, 지난 23일 사망…향년 27세
☞ 박범계, 학창시절 폭력서클 질문에 "몰매 맞은건 사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