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권위 시정권고 안지키면 여가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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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6일 '국가인권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이나 제도 개선 같은 시정 권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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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제대로 응답하라' (서울=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지난 25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26.[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6/yonhap/20210126132135335ootm.jpg)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6일 '국가인권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이나 제도 개선 같은 시정 권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이나 자문을 위한 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정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여가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다만 여가부는 이번에 인권위의 판단과 정부 부처에 대한 권고안이 나온 것을 계기로 관련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했다.
인권위는 전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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