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390건 1억2000여만원 감면 지원

군포=김동우 기자 2021. 1. 26. 13: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80만명이 '픽'한 표은지, 그물속옷 '아찔'
서인영, 패피의 겨울 롱코트룩… 대학생 같아
'정우♥' 김유미, 시크한 매력… 다리 길이 실화?
"DM 받았어요"… 박민정에 들이댄 L씨 누구?
21년 만에 재회한 전진 '오열'… 친모 첫 마디는?
송가인 '외모비하' 악플러에 "욕은 하지 맙시다"
이준영 매니저, 슈퍼카에 커피차까지 '허세 뿜뿜'
"사채 이자만 월 600"… 낸시랭, 이혼 후 빚만 9억?
"동기에게 뺨 맞아"… 김시덕 폭로, 김기수 의심?
'방송중단' 하알라 누구?… 췌장암 투병중

군포=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