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숭환 2021. 1. 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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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등을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 1~5종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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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등을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 1~5종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곳이다.

시설별 지원한도는 ▲저녹스버너 교체 최대 1500만 원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2억7000만 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일반은 2억7000만 원, RTO 등은 4억5000만 원 ▲공동방지시설은 7억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해당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5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 사업과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사업으로 총 171개 업체에 93억 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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