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보내드려요"

김영헌 2021. 1. 26.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지역 공모에서 2년 연속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도는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48만원까지 구입 가능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도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지역 공모에서 2년 연속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도는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는 적격여부를 검증해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해 12개월 동안 48만원 이내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단 구입액의 20%는 본인부담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