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 보고서 송부 안되면 28일부터 임명 가능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로부터 이틀, 즉 27일까지로 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전날(25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26일)을 포함해 이틀간 말미를 두고 27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3시간 넘도록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결혼 전날 중학 동창과 관계한 남편…여사친 '당신과는 노동 같다던데'
- 연세대 졸업전 자퇴· 공수처개정안 기권…소신파 장혜영의 용기
- 서지현 '미투3년, 여전히 나를 '미친X' 취급…절망에 엉엉 울어 보기도'
- 탈삼진왕 박명환 '성폭행 前 프로야구 투수, 난 아냐…악플러 법적대응'
- 여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 교장 '벌금 700만원'
- '연락 끊은 아이아빠…돈 수천만원 요구에 만나면 모텔만 가자했다'
- '당당히 나오겠다더니…' 아이언, 사망 2일째 충격 지속(종합)
- 에바 '남편 내가 먼저 꼬셔…SNS 노출 사진 올릴땐 다투기도'
- 여수서 산길 달리던 승용차, 멧돼지와 충돌…운전자 부상
- '임신 17주' 조민아 '가슴 D컵, 너무 아프다'…악플러 '무슨 D냐 정신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