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평균 26만원 환급받는다

박슬기 기자 2021. 1.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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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2월 신규 카드 가맹점이 된 곳 가운데 19만개의 가맹점이 499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곳의 96.1% 수준인 278만6000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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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2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곳 가운데 19만개의 가맹점이 499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7~12월 신규 카드 가맹점이 된 곳 가운데 19만개의 가맹점이 499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가맹점당 평균 26만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각 카드사가 오는 3월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에는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가맹점이 됐지만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2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곳의 96.1% 수준인 278만6000곳으로 집계됐다.
표=금융위원회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18만곳으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곳으로 연매출 3억~5억원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하면 영세가맹점은 4만2000곳, 중소가맹점은 1000곳 늘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만3000곳(91.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곳(99.9%)에게 0.8~1.6%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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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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