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권위 요청 지난해 대책에 반영.. 피해자 보호 지원"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1. 1.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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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5개월간의 직권조사 끝에 '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그러면서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른 우리 부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대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며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 공공부문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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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책에 대부분 반영"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 조직 문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5개월간의 직권조사 끝에 '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서울시장 사건 발생 이후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며 "지난 11월에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른 우리 부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대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며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 공공부문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이한형 기자
인권위는 전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했고, 어제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에 배포했다"며 "지자체 평가 지표로 성평등 조직문화를 신설해 21년 지표로 반영하는 등 지자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 및 부진 기관 언론 공표,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위한 조직 강화 등 적극적인 예방정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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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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