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종교시설 등 숙박·식사금지 행정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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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M선교회 관련 IEM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에 종교시설 등에서의 숙박과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지자체에 기도원, 수련원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의 숙박, 식사 제공을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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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M선교회 관련 IEM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에 종교시설 등에서의 숙박과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지자체에 기도원, 수련원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의 숙박, 식사 제공을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교회 집단감염이 이전부터 산발적으로 있어왔지만 IM선교회를 통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교회 비인가시설 등에 대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에서 관련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일 브리핑에서 관련 지침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대면예배는 마스클 잘 쓰고 거리두기를 잘 하면 확진자가 있더라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성경모임, 성가대 등 소모임 행위들을 중심으로 밀폐된 실내에서 노래하고 통성기도하고 식사하는 모임을 통한 감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은 마스크를 쓸 수 없거나 쓰더라도 침방울이 많이생기면서 전파 차단이 안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종교인 스스로 잘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집회는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했지만 성경공부, 구역예배 등 소모임과 식사에 대해선 계속 금지한 바 있다. 또 기도원, 수련원 등의 숙박과 식사도 불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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