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20대 집행유예 "피해자 용서 고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1. 26. 1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20년간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미성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2~10월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7) 양과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찍은 영상을 B 양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같은 SNS에 10여 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