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지급으로 방역악화? 기다리다 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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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소액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 보편 지원으로 방역이 약화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안지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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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소액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 보편 지원으로 방역이 약화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안지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가 경기도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당 입장도 고려해서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며 "다만 지금 300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진 것이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보편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별히 더 피해를 본 분에 대해서는 선별적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며 "선별과 보편 (지급을) 섞을 수 있다.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입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난에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고 일부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모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선 보편지원하고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부류가 특별히 피해를 입은 건 선별지원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명령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즉, 영업금지 제한을 가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국가가 보상할 때에는 배상이 아니기에 적절하게 하면 된다"며 "모든 손해를 다 전부 해줄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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