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로는 안 돼"..활빈단, '성추행' 김종철 경찰 고발

박재현 2021. 1. 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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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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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당대표직 사퇴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2021.1.2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활빈단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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