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창포원, 경남 제1호 지방정원 등록

최상원 2021. 1.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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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포원이 경남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경남도는 26일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의 친환경 수변 생태정원인 거창창포원을 경남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정원 등록을 하려면 전체 면적이 10㎡이상이어야 하는데, 거창창포원은 21만74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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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거창창포원. 경남도 제공

거창창포원이 경남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경남도는 26일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의 친환경 수변 생태정원인 거창창포원을 경남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창창포원은 낙동강 지류인 황강에 인접해 있다. 봄에는 100만포기가 넘는 꽃창포가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연꽃·수련·수국이 만발한다. 가을에는 국화·단풍이 화려하고, 겨울에는 억새와 갈대로 뒤덮인다. 지방정원 등록을 하려면 전체 면적이 10㎡이상이어야 하는데, 거창창포원은 21만7475㎡이다. 정원을 운영할 거창군은 화장실·주차장·안내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해 5월 개원할 예정이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으로 나눈다. 지방정원은 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정원관리 전담조직, 정원 전문관리인, 편의시설, 방문객 체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현재 지방정원은 경기도 세미원과 전남 죽녹원 등 전국에 2곳 있다.

경남도 산림휴양과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방정원을 조성해 등록했다. 현재 양산과 하동에서도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경남의 아름다운 정원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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