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담합 3000억원 과징금 철강업계 "공정위, 현실 모른다" 이의제기

권오은 기자 2021. 1.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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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혐의로 철강업체 7곳에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철강업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대한제강(084010),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104700), 한국특수형강(007280)등 7개 제강사에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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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혐의로 철강업체 7곳에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철강업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철강업체들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의 한 고물상에 고철이 쌓여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대한제강(084010),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104700), 한국특수형강(007280)등 7개 제강사에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잠정 과징금액은 ▲현대제철 909억원 ▲동국제강 499억원 ▲한국철강 496억원 ▲와이케이스틸 429억원 ▲대한제강 346억원 ▲한국특수형강 6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구매팀장들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총 155차례 만나, 철스크랩 구매 기준 가격과 변동 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철스크랩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과 폐자동차 등을 가공·정제한 것으로, 제강사들은 이를 철근 등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철스크랩은 전체 공급물량의 70% 이상을 대기업 제강사들이 구매하고 있어, 제강사들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

철강업체들은 구매팀장간 만남은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가 철스크랩 구매 시장을 너무 단순한 구조로 봤다고 주장했다. 철스크랩은 고철을 수집하는 ‘소상’을 시작으로, 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과 납품상을 거쳐 제강사에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각자 적정한 구매 가격을 요청하기 때문에 단순히 제강사의 입김만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제강사들이 가격을 담합할 수 있으면 철스크랩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길 반복하겠느냐"며 "소상부터 대상까지 업체가 수백곳이 넘어 제강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가격이 낮아질 수 없을 뿐더러 각 회사마다 필요한 철스크랩 물량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매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철강업체들은 또 소명할 기회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를 받고 한달만에 공정위에 업체별로 제대로된 입장을 전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스크랩 시장도 각 회사별 제품 전략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최대 10년 전 일을 짧은 시간 내에 조사해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해 다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강업체들은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철강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구매 기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와 업체들이 담합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8년에도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철강업체에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며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등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적이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대책회의를 열고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객관적 증거 부족과 담합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했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업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돼 답답하다"며 "공정위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절차대로 소명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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