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작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평균 26만원

박소정 기자 2021. 1.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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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9만곳이다.

수수료 환급 대상인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오는 3월 17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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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환급 규모는 약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26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9만곳이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세가맹점으로, 3억~30억원인 가맹점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각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이 나오지 않아 일단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후 구체적인 매출이 나오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수수료 환급 대상인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오는 3월 17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환급 대상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2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0.8~1.3%) 적용 대상 가맹점도 선정했다. 전체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78만6000여개의 가맹점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 중 영세가맹점이 218만여개, 중소가맹점이 60만6000여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하위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각각 109만3000명, 16만5000명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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