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 편 불법'은 공익신고도 범죄로 모는 음흉한 꼼수

기자 2021.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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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인사들까지 연루된 '절차적 불법'은 빠져나가거나 변명하기 힘들게 됐다.

이런 와중에 현직 법무부 간부이자 불법 출금의 주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공익신고자 윤곽을 거론하며 고발 주장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법무장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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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인사들까지 연루된 ‘절차적 불법’은 빠져나가거나 변명하기 힘들게 됐다. 이런 와중에 현직 법무부 간부이자 불법 출금의 주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공익신고자 윤곽을 거론하며 고발 주장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법무장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관 입장을 밝혔다. 공익신고를 공무상 기밀유출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려는 비열하고 음흉한 프레임 뒤엎기 꼼수다.

가짜 내사 사건번호를 붙인 허위 출금 서류에 최종적으로 결재해 수사 대상에 오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검찰 관계자로 의심된다.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라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변했다. 민변 출신의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출금 사후 승인 요청서를 실무진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와 출입국정책단장의 결재 회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공익 신고서에 적시돼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23조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어떤 이유로도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와 시행령 제5조가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기관에 포함하고 후속 책임까지 부여한다는 사실만 봐도 차 본부장 주장은 억지다.

공수처 이관 주장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 공수처는 처장만 임명됐을 뿐 빨라야 3월에나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군 부재자 투표 부정 폭로’ 이지문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현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면서 “내 편이라고 해서 불법 절차를 눈감겠다는 것은 편협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성역 없이 철저하고 신속히 불법 출금 범죄를 규명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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