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명문화땐 대상·금액·형평성 '법적분란' 불보듯

이정우 기자 2021. 1.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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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보상'을 명문으로 규정하면 지나친 경직성으로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 등 전례를 되짚어보면, 아무리 시행령에 탄력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매번 보상 대상과 금액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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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만남’ :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與 법제화 속도전’ 비판 봇물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 담으면

재정 경직적으로 운용될 우려”

‘지원’아닌‘보상’규정도 부담

보상은 국가의무…무조건 지급

외국서도 재정·금융지원 국한

여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보상’을 명문으로 규정하면 지나친 경직성으로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 등 전례를 되짚어보면, 아무리 시행령에 탄력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매번 보상 대상과 금액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기준의 형평성을 놓고 법적 분란도 예상된다. 향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이상, 재정과 관련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법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등 일반법에 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시행령에 지급 대상과 기준, 보상액 산정 등 세부 방안을 두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 교수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담게 된다면 재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법을 준수하는 측면이 더 강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미리 지급 대상을 넓혀서 규정하면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을 주고, 너무 좁게 규정하면 무의미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난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5일)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라고 밝혔지만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 교수는 “재난이라는 건 코로나19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보상 규모를 추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집합금지·제한명령 등 행정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아닌 ‘보상’의 형태로 규정된다는 점도 재정당국의 부담을 높이는 요소다. 지원은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소 융통성 있게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보상은 국가의 의무가 되므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빚을 내서라도 무리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까닭에 외국에서도 법제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재정·금융 지원에 국한하고 있다. 일본은 영업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월 매출이나 가게 규모에 상관없이 한 달에 186만 엔(약 1976만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지급했다. 독일도 500억 유로(약 67조 원)를 풀어 1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했다.

민주당은 매출액 규모에 따른 피해 금액에 비례해 보상하고 매출액 집계가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는 정액을 지급하는 ‘투트랙’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재원 조달을 위해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한 기금 조성과 함께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손실보상을 법제화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만큼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 3조 원가량의 예비비 소진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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