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시행' 작년 감사인 지정회사 1521사..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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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521사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744사로 전년 대비 2.1%(687사) 줄었다.
지난해에는 新외감법 본격 시행으로 소규모 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521사로 전년 보다 24.3%(297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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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상장예정법인 지정신청 늘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521사로 나타났다. 新외감법 본격 시행에 따라 전년 대비 24.3%(297사)가 늘었다.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는 증가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744사로 전년 대비 2.1%(687사) 줄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5.6%다. 지난해에는 新외감법 본격 시행으로 소규모 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382사로 전년 대비 56사 증가했으나, 비상장법인은 2만9362사로 전년 대비 743사 줄었다.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521사로 전년 보다 24.3%(297사)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외감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법인 지정신청이 늘어 감사인 지정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선위(금감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주기적지정 상장사는 계속지정 214사와 신규지정 220사를 지정했고, 지난해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는 28사에 대해 감사인을 신규로 지정했다.
직권 지정은 상장 626사, 비상장 433사 등 총 1059사다. 이는 전년(1004)보다 5.5%(55사)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상장예정법인은 362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따라 지정된 곳이 245사, 관리종목 133사,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75사 순이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대상 1521사에 대해 총 75개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526사(34.6%)로 전년(454사, 37.1%) 대비 72사 증가했으나 비중은 2.5%포인트 감소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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