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시교육청,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중단해야"

이도연 2021. 1. 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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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이 "급식실 안전과 보건의 모든 의무를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떠넘길 수 있다"며 제작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춰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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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이 "급식실 안전과 보건의 모든 의무를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떠넘길 수 있다"며 제작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춰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학교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다른 부분은 빼고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 실무와 급식 운영 관련 현업종사자'만을 하나로 묶어 마치 학교급식의 운영 주체가 학교와는 별도로 독립된 양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이행 주체는 교육감이 되어야 하지만 매뉴얼은 그 의무와 책임을 모두 단위학교로 전가하고 있다"며 "시설 안전관리를 포함한 급식실 관련 안전과 보건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인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떠넘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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