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만취상태로 고속도로 13km 역주행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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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술에 취해 10분 넘게 역주행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15분 만에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32.5km 지점에서 1차로를 역주행하던 A 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고속도로 역주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들과 여러 차례 충돌할 뻔해 자칫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와 전체 음주운전 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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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11시 30분경 112에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관련 시고만 17건이 잇따랐다고 한다. 경찰은 도로교통공사에 인근 인터체인지(IC)의 전면통제를 요청한 뒤 실시간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문제 차량의 위치를 파악했다.
관련 CCTV 영상에는 반대 차선을 타고 오는 음주 차량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급히 속도를 낮추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담겨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검거 장소 3km 전부터 ‘트래픽 브레이크’를 이용해 도로 위 차량의 서행을 유도했다고 한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순찰차가 의도적으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정체를 유발해 뒤따르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15분 만에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32.5km 지점에서 1차로를 역주행하던 A 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만 약 13km를 역주행했으며, 경남 밀양 시내에서 출발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긴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이다. A 씨는 술을 마신 뒤 경북 청도로 가려다가 밀양 IC에서 입구가 아닌 출구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고속도로 역주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들과 여러 차례 충돌할 뻔해 자칫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와 전체 음주운전 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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