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감임대차 분쟁 절반은 '코로나19' 임대료조정·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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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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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조정 3085건..계약해지·계약갱신 등 뒤이어
법으로 보장돼 있는 구제방안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사례집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법해석을 쉽게 설명해 소모적 분쟁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개선하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0년 한해 동안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상담 1만463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었으며 그 뒤는 △계약해지/무효(16.5%, 2407건) △계약갱신/재계약(12.8%, 1877건)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1443건) △권리금( 7.9%, 116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건 중 1건에 달하는 총 6654건(45.5.%)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으로 나타났다.
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았다. 신청 사유부터 당사자 주장, 조정 경과 및 문제 해결 과정까지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도 소개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계약갱신 거절 사유’ 등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임대료 감액청구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 등 이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상인들이 법 내용을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제받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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