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어민공익수당 대상.. 양봉농가·어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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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한다.
시는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한 농어민공익수당 대상 1만1316농가에게 총 67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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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한다.
시는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한 농어민공익수당 대상 1만1316농가에게 총 67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여야 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농어민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양봉농가의 경우에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정향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어민공익수당이 지급됨으로써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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