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연인 되면서 '대통령 사익편취 소송' 대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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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헌법을 위반해 사익을 취했단 혐의로 기소된 2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트럼프 법무부에서 긴급히 취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관련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어떤 대법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만약 퇴임 전 소송이 진행됐다면 원고 측이 대통령 트럼프의 사업 기록 일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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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헌법을 위반해 사익을 취했단 혐의로 기소된 2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을 떠남에 따라 소송을 통해 구할 실체적 이익이 없다는 데 따른 결정으로, 쌍방의 동의 하에 법적 공방이 종결됐다.
앞서 매릴랜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법무당국, 지역 호텔과 레스토랑, 시민단체 등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외국 정부와 주정부 관계자들이 백악관에서 몇 블록 떨어진 워싱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등 자신의 사업체를 이용하게 해 사익을 취했다"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위헌 혐의는 2가지다. 미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이 미국 정부나 국가로부터 급여 이외의 다른 혜택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한 연방 항소 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트럼프 법무부에서 긴급히 취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관련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어떤 대법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만약 퇴임 전 소송이 진행됐다면 원고 측이 대통령 트럼프의 사업 기록 일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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